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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신청방법

by 블레스정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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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요즘 핫한 이슈가 국민연금 조기수령입니다. 60~65세 이상부터 수령을 할 수 있지만, 이른 퇴직이나 사업실패 그리고 건강 강상 이유로 국민연금을 미리 수령하고 싶은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기수령 시 수령액이 감소 될 우려가 있어 제대로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신청방법, 수령액 계산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60세 이후부터 수령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조기에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래 시기보다 최대 5년 일찍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으나 조기에 수령을 하게 되면 월 수령 액이 일정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금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국민연금 가입된 지 10년 이상

2.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안됨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소득액보다 적게 번다는 것을 뜻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조기수령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기준 월평균소득액이 2,861,091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액으로만 따져보면 3,669,676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만 60세 전에 사망할 위험이 있는 경우(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함)

4. 만 5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20년 이상 납부시 조기수령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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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제출서류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수령계좌 통장사본

▶ 배우자 외에 부양가족 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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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1. 온라인신청

 

 

①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접속

② 전자민원서비스 클릭

③ 우측 상단의 개인서비스 클릭(로그인)

④ 신고/신청 클릭

⑤ 연금/일시금 청구 클릭

국민연금

 

 

2.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 지급청구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지참)

3. 이 외에도 팩스신청, 우편신청

 

연금은 매월 25일 지급, 토요일/공휴일의 경우 전 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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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령의 장점과 단점

장점 단점
재정적으로 생활비에 안정 적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1년에 6% 감액이면 한달에 0.5% 감액, 최대 5년이면 30%감액)
저축이나 투자기금으로도 활용
국민연금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므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경우 오히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액의 기준에 부합 76세까지는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하는 것이 이득이나 그 다음부턴 손해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산정할 때 국민연금이 소득요건에 반영되기 때문에, 조기 수령으로 피부양자 요건에 부합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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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국민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납입기간, 납입액, 수령 개시 나이입니다. 납입기간은 연금수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장기간 납입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납입금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월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수령액 계산은 근속년수, 연봉, 연금 시작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법에서 정해진 비율을 연봉에 적용해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평균 월급여액 대비 국민연금 이율을 곱하면 예상 수령액을 알 수 있고, 이율은 개인이 연금 가입을 시작한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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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명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 연금정보를 조회를 통해 예상 연금 수령액과 수령 시작 나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60~70세 사이에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매년 약 7%씩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가급적 늦은 나이에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건강과 생활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직장을 그만 둔 후라면 생활비 마련으로도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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