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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블레스정 2023. 9. 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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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의 급여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매달 일정액을 받는 연금급여한꺼번에 받는 일시금 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1. 연금 급여 ( 매달 일정액을 받음 ) 2. 일시금 급여 ( 한꺼번에 받음 )




노령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1.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고령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울 경우 










1.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류의 기본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


1.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경우





2.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1.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1.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입게 되었을 경우




1.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1.가입자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2.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본인의 수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청구할 수 있는 연금. 

(단, 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 된 지급률 적용 )










2.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하는 경우

2. 장애정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

(단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의 경우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2.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2.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














3. 본인의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부터 평생동안 지급받는 연금.





3.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지급.  
3.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한 경우





3.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

 

 

※ 참고 ※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다릅니다.》

「반환일시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다르지만, 만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 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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