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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블레스정
2023. 9. 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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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급여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매달 일정액을 받는 연금급여와 한꺼번에 받는 일시금 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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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 급여 ( 매달 일정액을 받음 ) | 2. 일시금 급여 ( 한꺼번에 받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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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
유족연금 |
분할연금 |
장애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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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 |||
1.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고령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울 경우 |
1.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류의 기본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 |
1.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경우 2.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
1.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
1.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입게 되었을 경우 |
1.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
1.가입자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
2.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 |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본인의 수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청구할 수 있는 연금. (단, 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 된 지급률 적용 ) |
2.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하는 경우 |
2. 장애정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 (단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의 경우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
2.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
2.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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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의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부터 평생동안 지급받는 연금. |
3.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지급. |
3.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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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 |
※ 참고 ※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다릅니다.》
「반환일시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다르지만, 만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 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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